법원이 양악수술로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0년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김모씨는 수술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데 대해 병원 운영자 2명을 상대로 3억2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병원의 과실을 인정, 김씨에게 8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양악수술 자체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들어 병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전문.
☞해당 기사를 TV조선 동영상으로 보기
[앵커]
법원이 양악수술로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양악수술 자체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 병원측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김모씨는 돌출입과 안면비대칭 등을 치료하기 위해 A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A 성형외과 의사들은 김씨에게 양약수술을 권유했습니다.
1년 뒤 김씨는 양악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수술을 받은 뒤부터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안면 비대칭, 턱 관절 통증 뿐 아니라 얼굴 부분의 감각이 저하돼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는 데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A 성형외과는 김씨에게 다시 양악수술을 시행했지만 부작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씨는 병원 운영자 2명을 상대로 3억 2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김씨에게 8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아래 턱 신경을 지나치게 압박했다"며 "수술에서 발생한 과실로 부작용이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악수술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치료방법"이라며 "양악수술로 안면부 비대칭을 100% 교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병원측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승재입니다.
입력 2015.11.30. 14:33업데이트 2015.11.30. 15:18
100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