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사설 정비업체 소속 조모(28)씨가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는 사고가 일어나 구조대원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메트로- 서울시에서 전액 출자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

지난 2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조모(28)씨가 역으로 진입하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가 근무하는 정비업체는 이날 오후 6시 41분쯤 서울메트로로부터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조씨를 혼자 내보냈다. 7시 20분쯤 현장에 도착한 조씨는 스크린도어 안쪽에서 작업을 하다 역으로 들어오는 열차를 피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일단 정비업체 측이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점검 때 2인 1조로 근무하라는 작업 매뉴얼부터 지키지 않은 것이다.

서울메트로는 2013년 1월 지하철 2호선 상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협력업체 측에 안전 매뉴얼을 만들도록 했다. 당시에도 같은 협력업체 직원이 스크린도어 안쪽에서 센서를 수리하던 중 진입하던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메트로 측은 "2013년 사고를 계기로 스크린도어 점검 때 2인 1조로 출동하고, 지하철 운행 시간에는 승강장에서만 작업하고 스크린도어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 매뉴얼이 만들어졌다"며 "하지만 이번 사고 현장에는 숨진 조씨 한 명만 있었고, 관제센터에 지하철 운행을 중단해 달라는 연락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측의 관리 소홀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크린도어 오작동을 신고한 강남역 역무원들은 업체 직원이 정비를 위해 출동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씨 혼자 정비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조씨가 변을 당한 시각은 오후 7시 27분으로 현장에 도착해 작업을 시작한 지 7분가량이 지난 후였다. 누군가 감독을 했다면 지하철 운행을 멈추거나 조씨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측은 "지하철 역사에서는 늘 작업이 많기 때문에 점검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만 살펴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해당 업체와는 업체가 스크린도어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서울메트로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