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는 1주당 의결권 하나를 갖는다. 이와 달리 1주당 특정한 권리를 더 많이 갖는 주식을 ‘종류주’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의결권 없이 배당을 많이 받는 주식인 ‘우선주’가 대표적인 종류주다. 이외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등이 종류주로 꼽힌다.

한 동안 국내 기업들은 우선주만 종류주로 도입했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상법 개정 이후에는 기업들이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주’, 주식 1주당 의결권이 0.5개인 ‘의결권 제한 주식’ 등 다양한 종류주를 상장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이 이 같은 종류주를 잘 활용하면 경영권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된다.

아직 기업이 종류주를 도입한 사례는 많지 않다. 지난해 MG손해보험은 종류주 발행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정관을 변경했다. 올해 3월 녹십자홀딩스도 주총에서 발행할 주식의 이름을 ‘우선주’에서 ‘종류주’로 바꿨다. 녹십자홀딩스는 발행가능한 종류주 중 일부를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로 정했다. 이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보통주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시점에서 보통주 등 다른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식이다.

한국거래소는 종류주 상장과 퇴출 요건을 모두 마련해놨다. 종류주를 상장시키려면 시가총액 규모나 주주의 수 등 ‘형식적 요건’을 우선 갖춰야 한다. ‘질적 요건’도 필요한데, 한국거래소는 이에 대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남용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한 경우 종류주식은 증시에서 퇴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