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한순구∙최윤정 교수팀 논문
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로 교통사고 현저히 감소
향후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에 참고
2000년 초 운영된 일명 ‘카파라치 제도’ 효과를 학술적으로 검증한 논문이 나왔다. 카파라치 제도는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를 일컫는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4대 교통 위반인 ‘중앙선 침범∙신호위반∙고속도로 갓길위반∙고속도로 전용차선 위반’ 방지 목적으로 2001년 3월 도입됐다.
하지만 ‘전문 신고꾼인 카파라치 배만 불린다’,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며 2002년 12월 중단됐다. 그 후 교통법규 위반이 크게 줄지 않자 작년부터 경찰청은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 운전자들에게 자발적인 공익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5월 25일 조선비즈가 단독 입수한 연세대 경제학부 한순구∙최윤정 교수팀 논문에 따르면, 2000년 29만건이던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제도가 시행된 2001년 26만건, 2002년 23만건으로 급감했다. 2000년에 비해 10~11% 감소했다. 하지만 제도가 중단된 2003년엔 24만건으로 다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만명에서 8000명, 7000명으로 줄었다. 감소폭이 11~21%로 컸다. 교통사고 부상자수는 43만명에서 39만명, 35만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부상자수의 경우 제도가 중단된 2003년엔 38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한순구 교수는 “제도 시행으로 교통사고가 감소했고, 중단 후에는 다시 사고가 증가하거나 감소폭이 둔화돼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카파라치 제도’ 도입 후 급감한 교통사고 / 연세대 한순구∙최윤정 교수팀.
구체적으로 카파라치 제도가 적용된 4대 법규 위반(중앙선 침범∙신호위반∙고속도로 갓길위반∙고속도로 전용차선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미적용 법규 대비 176% 감소했다. 제도 중단 후 4대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는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 부상자수 역시 교통사고 건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논문은 카파라치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 뿐 아니라 잘못된 교통안전시설 개선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불합리한 도로 구조나 신호 체계 등 잘못된 교통시설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규 위반이 발생한 폐단이 시정됐다는 말이다.
제도 시행 기간 중 전국 2000여곳의 교통시설이 개선됐다. 이 외에 국민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도 고취된 것으로 논문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