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논란을 빚었던 홍가혜(여·27)씨가 최근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 1500여명을 고소해 논란이 된 가운데 검찰이 모욕죄 고소 남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세웠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는 합의금을 받기 위해 여러 사람을 고소해 협박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공갈죄 등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 방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모욕죄에 해당하는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은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심한 욕설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가족을 비하·협박한 경우 등은 적극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고소 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엔 고소를 각하하고, 특히 비하·욕설이 포함돼 있더라도 일회성 댓글이고 작성자가 반성하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면 교육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거꾸로 피고소인을 협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만큼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고소인에 공갈죄나 부당이득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형법상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부당이득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명예훼손·모욕 사범은 3.8배 증가했고, 모욕죄 고소사건 수는 2004년 2225건에서 2014년 2만7945건으로 12.5배로 증가했다"며 "악플러는 원칙대로 엄벌하되 그들을 상대로 수백명씩 고소하는 사람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