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사건 조사 마무리 이전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0일부터 이 같은 사고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이하 접수증)’을 발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은 교통사고 조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하 사실 확인원)’을 발급해왔다. 피해자는 이 서류를 근거로 보험을 청구하거나 정부나 시민단체가 지원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 수사에는 통상 3~6개월이 걸려 피해자가 수사 중 보험이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피해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접수증에는 ‘인적사항,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사고 유형, 사고 내용’ 등이 적혀 있다. 사고 피해자는 신분 확인 후 즉시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대리인은 신분증명서·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증과 사실 확인원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의 경우 범인 검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피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며 “사건 종결 전 접수증을 발급해 일찍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등에서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22만3552건 중 사실확인원 발급 건수는 19만683건이었고 그 중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로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은 것은 1만6773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