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은 품질이 불량한 방탄복을 특전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성능 평가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육군 전모(49) 대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대령은 지난 2010년 5월 박모 중령 등과 공모해 방탄복 제조업체 S방산업체가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방탄복을 대량 납품할 수 있도록 허위로 '다기능방탄조끼 시험결과' 보고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대령은 2009년 11월~2010년 6월 육군 특전사 군수처장으로 근무하면서 특전사의 다기능방탄복 조달 업무 등을 담당했다. 전 대령은 특전사 예하부대를 상대로 실시한 다기능 방탄복 시제품에 대한 부대운용시험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성능시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합수단 수사에서 드러났다.

합수단에 따르면 전 대령은 제707대대에서 북한 개인화기(AK-74) 총탄에 관통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S사의 다기능 방탄복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낸 보고를 고의로 누락했다.

반면 부대운용시험을 실시하지도 않은 제3공수여단 정찰대에서 마치 평가 기준에 따라 방탄복 성능을 테스트하고 임무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어 '적합' 의견을 낸 것처럼 박 중령이 허위로 만든 결과보고서만 인용, '다기능방탄조끼 시험결과'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 대령은 박 중령이 제3공수여단 정찰대의 부대운용시험 결과보고서를 꾸민 사실을 알면서도 다기능 방탄복 조달업무의 근거문서로 활용하기 위해 부하직원인 최모씨(사망)에게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전 대령은 이 허위 보고서를 특수전사령관에 보고해 결재까지 받았고, S사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13억1000만원 상당의 방탄복 2062벌을 특전사에 납품했다.

다만 합수단은 전 대령과 박 중령이 서류조작 대가로 방산업체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정황이나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합수단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된 박 중령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마치는대로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납품비리에 연루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합수단은 전 대령과 박 중령이 성능평가서 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잡고 지난 6일 구속했다.

특전사의 방탄복 납품비리는 감사원 감사와 국방부 국감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방부는 다기능 방탄복이 북한군의 AK-74(AK-47 개량형) 소총의 탄환을 막지 못하고 관통된 것으로 확인되자 방탄판 방호등급이 4등급으로 상향된 다목적방탄복을 전군에 보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