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했다며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에게 부과한 과징금의 처분 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3부 소속의 다른 재판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소송은 대법원 3부에서 따로 진행된 재판으로 주심 대법관이 다르다. 주심 대법관은 재판 진행을 주도하고 판결문을 작성한다.
대법원은 “주유소 유치 경쟁 탓에 손실을 경험한 정유 4사 사이에 별도 협의 없이 자연스럽게 경쟁을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될 수 있다“며 공정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SK에너지, GS칼텍스 등 정유 4사가 경쟁사 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했다.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에 753억6800만원, 에쓰오일에 438억7100만원을 각각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오일뱅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유사 담합 신고자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같은 법원은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생산 능력에 비해 주유소가 부족한 에쓰오일이 주유소 확장에 장애가 되는 공동 행위에 가담할 유인이 낮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