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작년 7월까지 11차례 경품 행사를 진행하면서 모은 고객 정보 712만건을 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팔아 148억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홈플러스는 고객이 이름·연락처만 아니라 생년월일·자녀 수·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어 넣어야 응모가 가능하게 했다. 응모권 뒷장에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받았지만 글자 크기가 1㎜여서 거의 읽을 수 없었다고 한다. 홈플러스는 가입 회원 정보 1694만건도 고객 동의(同意)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사에 팔아왔다.

금융회사나 인터넷 관련 회사들은 대개 고객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保安) 시스템을 갖추고 직원들이 함부로 회사 고객 정보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통제한다. 홈플러스는 그게 아니라 회사 내에 '보험서비스팀'이란 조직까지 만들어놓고 고객 정보 수집과 판매를 담당토록 해왔다. 회사 간부들은 보험서비스팀의 수익 목표를 정해놓은 후 매주 얼마나 수입을 올렸는지 보고를 받았다. 경품 이벤트가 고객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사은(謝恩) 행사가 아니라 신상 정보로 돈을 버는 사업이었던 것이다. 이 정도면 개인 정보 수집·가공·유통을 통해 불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했던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을 뭐로 봤길래 대놓고 인격권(人格權)을 침해해가며 돈을 벌려 했는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홈플러스는 사기(詐欺) 경품 행사를 연달아 개최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3년 12월부터는 '홈플러스에서 다이아몬드가 내린다'는 선전과 함께 1·2등에 7800만원짜리 2캐럿 다이아몬드와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겠다며 경품 행사를 열었다. 그러고서 1·2등 당첨자들에게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 이 회사 직원들은 2012년엔 네 번의 경품 행사에서 BMW·아우디 같은 외제차를 자기들 지인이 당첨되도록 조작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회사가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니 직원들까지 제멋대로 범죄에 가담하는 꼴이다.

검찰은 사장·부사장·본부장 등을 지난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일단 시중에 유출된 고객 신상 정보는 복제돼 돌아다니기 때문에 원상 복구가 되지도 않는다. 이런 악덕 범죄를 왜 불구속으로 재판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법원이 엄벌로 다스리고 몇 배, 몇십 배의 징벌적(懲罰的) 벌금을 물려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앞으론 다신 이런 짓을 할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사설] 잠수함사령부 창설만으로 '海洋 안보' 믿을 수 있겠나
[사설] IS의 日 언론인 살해 무슨 이유든 용납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