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본지와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 실태를 파악해 보도했다. 당시 본지 보도를 접한 많은 국민은 자신의 주위에서 벌어지는 관리비 비리에 크게 놀랐다. 그런데 오피스텔 관리비 실태 조사 결과는 이보다 더 놀라웠다.
서울시는 작년 본지 보도 이후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비에도 적지 않은 비리가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작년 9월,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나섰다. 먼저 관리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민원이 들어온 10곳을 상대로 실태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모든 집합건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대상 집합건물 가운데 3곳은 "현재 법정 소송 중"이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현행법상 집합건물의 경우 행정기관이 감독할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서울시는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없었다.
조사에 응한 나머지 7곳이 제출한 관리비 자료 역시 만족스럽지 못했다. A오피스텔 등은 1년치 건물 전체의 관리비만 서울시에 제출했을 뿐, 구체적인 명목별 관리비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본지가 일부 오피스텔의 관리비 영수증을 주민을 통해 입수해 인근에 있는 아파트 관리비와 비교해 보려고 했지만, 제대로 된 비교가 불가능했다.
주택법에 따라 9가지 항목으로 통일돼 있는 아파트 관리비와는 달리 오피스텔은 이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기 자신이 만든 기준과 항목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통보하고 있었다.
조사에 응한 상가를 제외한 집합건물 6곳의 관리비는 아파트의 2배 수준이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G주상복합 약 160㎡(48평)에 사는 김모씨는 매달 평균 28만원을 공용 관리비로 납부한다.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난방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매달 28만원 가까운 관리비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500m가량 떨어진 K아파트의 사정은 다르다. 비슷한 크기(160㎡)의 이 아파트에 사는 최모씨는 매달 관리비로 14만원 정도만 낸다. 1㎡당 최씨는 875원을 내지만 주상복합에 사는 김씨는 최씨의 2배에 해당하는 1750원을 관리비로 내는 것이다.
종로구에 있는 C주상복합도 사정은 같았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직장이 있는 강모씨는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이곳에 살았는데, 평균 1㎡당 공용 관리비를 1만753원 냈다. 반면 이 오피스텔에서 2㎞ 떨어진 곳에 있는 종로구 E아파트는 해당 기간 평균 공용 관리비가 1㎡당 6723원에 불과했다. 거주 형태에 따라 관리비가 2배 가까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현상은 서울 시내 모든 자치구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작년 9월을 기준으로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평균 관리비는 1㎡당 940원이었지만, 같은 구 B 주상복합의 관리비는 1㎡당 1411원이었다. 자취하는 직장인이나 학생이 많은 영등포구, 구로구 등도 아파트 관리비 평균은 각각 1㎡당 828원, 719원이었다. 반면 오피스텔 관리비는 2배에 가까운 1㎡당 1628원, 1401원으로 나타났다.
취재팀이 표본으로 삼은 6개구 외에도 대부분 집합건물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와 달리 집합건물은 관리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규제가 어렵다"며 "관리회사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집합건물을 떠날 경우 회계 관련 서류를 모두 들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집합건물법
구분해서 소유하는 건물. 건물 하나에서 구조상 구분된 여러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다. 아파트는 집합건물 중에서 주택법이 적용되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나머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