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6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18일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했던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6개교는 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철회하라는 교육부 시정 명령을 17일까지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 과정이 불투명하고 인위적인 배점 조정 등으로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무 장관은 지자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 자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다음 주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겠다"고 밝혀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및 지정 취소를 둘러싼 논란은 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간 권한 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자사고 신입생 모집에서 지원율이 정원보다 현저히 미달되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긴급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서 접수 이틀째인 20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정원 대비 신입생 지원율이 20% 미만인 학교가 있을 경우 그 학교와 일반고 전환을 긴급 협의할 예정"이라며 "다만 학교 측이 원하지 않으면 일반고 전환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