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공간을 주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내 상가 개조 절차가 간소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일부 필로티 공간(1층을 기둥만 남기고 비워두는 공간)을 주민 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 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주자 동의를 얻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행·소음·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독서실·회의실 등 주민 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단지 주민 3분의 2이상, 해당 동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필로티 공간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로티 공간 바닥면적 30% 이내에서만 시설을 만들 수 있다. 또 해당 시설을 포함해서 산정한 아파트 용적률이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단지 내 상가 규제도 완화된다. 상가의 비내력벽(석고판벽으로 만들어져 변형이 쉬운 벽)을 철거할 경우 일반상가와 마찬가지로 행위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했다. 아파트 상가 대부분이 소매점, 세탁소, 음식점, 학원 등 영업장 변경 수요가 많아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관리비 부과내역, 관리 규약·장기수선계획 등을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를 따로 개설하지 않고 포털 제공 웹사이트(인터넷 카페 등)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바뀐다. 홈페이지 개설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하자보수 청구 시 기존 보수 기간을 3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완화했다. 공구별 분할 건설(착공, 분양, 준공)할 수 있는 단지 규모를 1000가구 이상에서 600가구 이상으로 줄이는 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편법 개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30가구 이상 주택 건설시 사업계획승인 회피하기 위해 대지를 분할해 가족 명의를 빌리고 소규모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대지 분할 시 사업주체가 개인일 때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사업주체가 법인이면 소속임원까지 동일한 사업주체로 보고 사업계획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