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입법 추진키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차기 정권에서 국민 세금으로 매년 평균 6조원씩 들어가야 하는 적자보전금을 줄이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연금 구조로 재설계했다.
새누리당의 방안대로 하면 현 정권(2016~2017년)에선 6조3000억원, 차기 정권(2018~2022년)에선 5년간 19조7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현직 공무원들은 현재 소득의 7%인 연금보험료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8%에서 10%까지 올리고, 받는 돈은 공무원 개인별로 기존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가량 적게 받아야 한다. 신규 공무원들은 내는 돈이 36% 줄고, 받는 돈도 45%가 줄어든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국민연금처럼 '소득 재분배' 제도를 도입, 하위직이 상위직보다 연금액 감소율이 적도록 했다.
이번 새누리당 안을 적용하면 1998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17년간 재직한 7급 공무원이 앞으로 13년간 더 재직하다가 6급으로 퇴직할 경우, 현행보다 수령액(연금+퇴직금)이 23% 줄어든다. 내는 돈(본인 부담금)은 7856만원에서 9231만원으로 1375만원이 늘어난 반면, 받는 돈은 5억2003만원에서 4억6802만원으로 5201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수익비(내는 돈에 비교한 받는 돈 비율)는 현행 3.3배에서 2.53배로 떨어진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수익비 1.8배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현재 전체 32만명인 연금 수령자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229만원이다. 연금 개혁이 이뤄지더라도 기존의 가입 기간이 긴 사람들은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9급 공무원으로 20년 경력이라면 앞으로 10년을 더 가입하면 첫달 연금액이 183만원에서 172만원(-6%), 7급은 222만원에서 206만원(-7%), 5급은 277만원에서 246만원(-11%)으로 줄어든다. 직급이 높을수록 감액 폭이 크다. 그러나 재직 기간이 짧은 공무원은 연금 개혁 영향을 많이 받아 큰 폭으로 연금액이 깎인다. 재직 10년차로 앞으로 20년을 더 근무할 경우, 9급은 167만원에서 130만원(-22%), 7급은 201만원에서 149만원(-26%), 5급은 254만원에서 173만원(-32%)으로 줄어든다.
새누리당은 연금을 타는 연령도 2031년부터 65세로 늦추기로 했다. 현재 56세에 타는데 앞으로 2년마다 한 살씩 늦추기로 한 것이다. 1961년생은 60세, 1971년생은 65세부터 받게 된다. 또 고액 연금을 받으면서 재취업하는 경우,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거나 선거직(국회의원·자치단체장)에 취임하면 재직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런 제도 개선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이 2027년까지 10년간 47조여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적자보전금이 3조원에 달하지만, 차기 정권에선 연평균 2조5400억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차차기(2023~2027년)정권에선 연평균 5조9200억원으로 다시 크게 늘어난다. 연금보험료를 소득의 10%까지 인상하지만, 그 효과가 몇 년 못 가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보험료를 인상할 여지가 여전하다는 얘기다.
2016년부터 공무원들은 이혼하면 공무원연금을 배우자와 절반씩 나누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할 때 재판을 통해서만 재산 분할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처럼 관할 연금공단에서 결혼 기간 중 연금 가입 기간을 따져 절반씩 직접 나눠 주게 된다. 그동안 이혼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은 분할 대상이 되는데, 공무원연금은 제외돼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