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박 대통령은) 수인(受忍·어떠한 혜택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파생하는 불이익이나 불편을 참지 않으면 안되는 일) 한도가 좁다. 극히 특이한 국가원수다”라고 비판했다.

가토 전 서울지국장은 10일 자사 서울지국 사무실에서 가진 일본 언론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해당 칼럼을 쓸 당시엔 소문을 진실이라고 생각했다. 그 기사에는 공익성이 있다. 최고권력자는 보도기관의 논평이나 비판을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면서 박 대통령을 “수인 한도가 좁다. 극히 특이한 국가원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7월에 산케이 신문의 보도가 엠바고를 깼다고 출입금지를 시키고 있는데, 취재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가토 전 서울지국장은 이어 "이번달 2일 (한국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검사가 '세월호가 침몰한 4월16일 박 대통령의 소재 문제는 한국 내에선 타부시 되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그런 문제를 쓴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검사가 묻는데 강력한 위화감을 느꼈다. 금기(禁忌)에 저촉된 자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권의 의사를 여실히 보여주는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산케이신문에 게재된 자신의 수기(手記)에서 “한국 검찰은 권력의 의향을 거슬러 나를 불기소로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기소 결정에 대통령의 의향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가토 전 서울지국장은 지난 8월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싣고, '비밀리에 접촉'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 돌고 있다며 사생활 의혹이 있다고 썼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카토 전 서울지국장 기소에 대한 항의문과 구마사카 다카미쓰 사장의 성명을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유흥수 주일 한국대사 측에 각각 보냈다고 10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