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연소 기록을 깨고 만 10세에 초·중·고 검정고시를 통과해 화제가 됐던 유승원(13)군이 응시연령 제한 문제를 놓고 교육청과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끝내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유군은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부터 다시 치러야 할 상황에 놓였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유군의 부모가 “반드시 학교 교육만이 초등교육의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전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유군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재학하다 질병 등으로 1년간 취학의무를 유예받고 2011년 중입 검정고시에 응시했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응시 연령이 만 12세로 제한된 중입검정고시 규정을 들어 "유군이 만 9세에 불과하므로 응시자격이 없다"며 응시원서를 반려했다.
이에 유군의 부모는 대전지법에 응시제한 처분 취소 가처분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신청은 곧바로 받아들여져 같은 해 5월 중입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해 합격했다. 다른 검정고시는 연령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유군은 같은 해 8월에는 고입, 다음해 4월에는 고졸 검정고시까지 잇달아 합격했다.
유군의 응시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기 진학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까지 단순히 연령만을 이유로 응시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며 유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를 허용한다면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교육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상고심 재판부 역시 "초등학교 학생의 중도 이탈을 막고 정규교육 과정의 이수를 유도함으로써 초등학교 취학대상 연령의 아동에게 지식 전달뿐 아니라 단체생활능력·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예절·윤리교육 등을 통해 전인간적인 교육을 실시하려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목적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중입 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제한함으로써 상급학교 조기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 취학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