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완전히 금지됐다. 과거에는 승객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을 때만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는데, 승객의 간접흡연을 이유로 금연 규정이 더 강화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정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제 승객 탑승과 관계없이 택시기사와 버스기사들은 차 안에서 흡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가 이같은 강화 규정을 내놓은 것은 차량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기 때문. 국토부 관계자는 “기사가 차 안에서 흡연하면 차량에 냄새가 배어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담배 연기의 독성 물질이 차량에 흡착돼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