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적정유보초과소득세가 재도입되면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작년보다 3% 감소하고 소득세율은 2.2%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23일 분석했다.

적정유보초과소득세는 정부가 정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업이 내부에 유보하면 이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다만 기업이 기존에 보유한 이익잉여금이나 현금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소득에서 법이 허용하는 일정한 법정 적립금을 과세한 금액에 세금을 매긴다. 현재 미국, 일본, 대만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세율은 10~20% 사이다.

노근환 연구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적정유보초과소득세는 자기자본이익률(ROE)가 10% 미만인 기업이나 배당성향이 47.6%를 넘는 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ROE가 높을 수록, 배당성향이 낮을 수록 부과받는 세금이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ROE가 높은 우량한 기업은 초과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배당 성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익을 처분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만약 기업이 배당성향을 높이지 않으면 상장기업 전체의 세금이 1조5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노 연구원은 분석했다. 또 세율은 2.6%포인트 상승하고 순이익은 3.4%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상장사 중 세금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삼성전자(005930)

였다. 노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추가로 부과될 초과소득세는 5300억원으로 세율은 2.2%포인트 상승하고 순이익은 3%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