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설계업자·건설사업관리업자 등이 안전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관련 문제 발생시 설계업자와 건설사업관리업자에게 내리는 처벌을 강화하고 민간 발주 건설 안전진단업체 선정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기술 용역업자(설계업자, 걸설사업관리업자, 품질검사업자)가 안전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내려지는 영업정지 기간은 늘어난다. 주요 구조부 붕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기존에는 1차 사고 때 8개월, 2차 사고 때 1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 1차 때 1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안전과 관련된 중대결함이 있으면 내려지는 영업정지 기간도 길어진다. 기존에는 1차 발생 시 4개월, 2차부터 6개월이었지만 1차 때 6개월, 2차부터 12개월 영업정지 처벌이 내려진다.
기존에 과징금 부과로 대체했던 방식도 폐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피할 수 없게 됐다.
시행령에 따라 민간 발주처는 안전진단기관 선정시 사업수행능력 평갈르 거쳐야 한다. 또 발주처에서 1·2종 시설물을 지을 경우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 민간 발주처는 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심사받게 했다.
1·2종 시설물은 특수교, 연장 100m 이상 교량, 고속·도시철도 교량과 터널, 16층·3만㎡ 이상 건축물 등이다.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될 경우 공사 전 안전점검을 1·2종 시설물에만 시행했지만 이제는 일반시설물도 포함된다. 또한 시행규칙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및 건설기술자 신고, 건설기술용역업 하도급 승인에 대한 절차도 정해져있다.
시행령에는 또 건설기술자의 종합적인 기술력 평가를 위해 역량지수를 신설했다.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을 기준으로 건설기술자 등급을 초·중·고·특급으로 산정하게 했다.
또 건설기술용역업을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 분야로 구분하고 설계·사업관리 및 품질검사 분야는 세부분야로 나눈다. 설계·사업관리는 일반, 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나누고 품질검사는 일반·토목·건축·특수분야로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