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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69)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세월호가 침물하기 직전 긴박한 상황에서 총 일곱 차례 청해진해운 본사와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져 통화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측이 이들과의 통화에서 승객 구조지시 및 퇴선명령을 소홀히 했을 경우 관계자를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합수부는 29일 "사고 직후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청해진해운 본사와 제주사무실 내 직원들과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사고 당일 세월호 선원들은 오전 9시 1분 세월호 승무원 매니저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천 청해진해운 본사와 통화한 것을 시작으로 총 일곱차례에 걸쳐 인천 본사 및 제주사무실 직원들과 통화했다.

통화는 짧게는 수십초에서 긴 것은 수분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준석(69) 선장 역시 본사와 35초간 통화했다. 선원과 청해진해운 간의 마지막 통화는 사고 당일 9시 40분대에 이뤄졌으나, 이 통화가 탈출 이전에 한 것인지 이후에 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합수부는 이들의 통화기록을 입수해 본사 측에서 사고 당시 선장과 선원들에게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구호조치 및 퇴선명령을 지시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더불어 선원들과 본사가 휴대전화 외 다른 루트를 통해 연락을 취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합수부는 통화기록을 분석해 본사 측이 선원들에게 책임있는 구호조치 및 퇴선명령을 지시하지 않았을 경우 관계자를 불러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합수부는 이날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와 2등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4명을 침몰 당시 승객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혐의(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이미 송치된 이준석 선장을 포함해 총 7명의 세월호 선원이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