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엔진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발견하고도 회항(回航)하지 않고 4시간 더 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와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8시 50분 승객 242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을 출발해 사이판으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조종석 모니터에 '왼쪽 엔진의 오일 필터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떴다. 이륙 1시간쯤 후였다. 조종사는 속도를 낮추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경고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조종사와 아시아나항공 통제실은 "계기판을 보니 엔진 압력이나 오일의 양 등은 이상이 없다"며 계속 비행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여객기는 경고 메시지가 뜬 상태에서 4시간을 더 날아 사이판에 도착했다. 기체 점검 결과, 엔진 오일에서 기준치가 넘는 쇳가루가 발견돼 해당 엔진을 교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일 필터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뜨면 운항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그래도 경고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으면 회항하는 것이 관련 규정인데, 아시아나 측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에 "경고 메시지가 사라져 계속 운항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중에 정밀 조사를 해보니 당초 아시아나 보고와 달리 경고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19일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지 4일째 되는 날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작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사고를 낸 뒤 1년도 안 돼 또 승객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일을 저질렀다"며 "항공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 달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종사에 자격 정지 30일, 아시아나항공에 해당 노선 운항 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앞으로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도 "국토부에 허위 보고한 게 아니라 조종사와 통제실 간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회사도 경고 메시지가 꺼진 것으로 잘못 안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