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체국 집배원 사망재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우체국 집배원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에 실효성 있는 노동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일 전국우정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공주유구우체국의 오모씨(31세)가 배달업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용인송전우체국 소속 김모씨(46세)는 업무 중 오토바이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뒤 같은 달 24일 숨졌다.

이어 3일 뒤 충남 당진우체국 기능직 공무원인 이모(54)씨가 업무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말았다. 이씨는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로 인한 감정노동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정본부 산하 1만6000여명의 집배원은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부담 속에서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우정본부는 지난해 1월 노조와 인력충원 등을 골자로 노사협약을 맺었으나 협약 이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정노조 관계자는 “집배원들의 긴 노동시간과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오토바이 배달 사고는 물론 뇌졸중,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협에 노출됐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하다”며 “더 이상 집배원의 사고·사망을 방치하지 말고 우정본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도 “집배원의 사망재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우정사업본부는 과로사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인력부족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대신 안전교육이나 안전구호 외치기 등의 면피성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배원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동절기, 특히 설명절 특별기를 맞이한다면 또 다시 집배원의 안전과 생명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우정본부는 집배원의 안타까운 사망재해를 미담으로 포장하는 대신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우정노조는 9일 지방본부장단 회의를 열어 장시간 근로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따른 각종 사고와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과 투쟁계획을 논의한다. 또 최근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 연구한 ‘우정종사원 장시간 근로 및 일·생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