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 추가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가 추가 기소됐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강도강간범 김모(48)씨를 보복범죄 혐의로 29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북에 사는 A(34·여)씨는 2012년 10월 교도소를 발신지로 한 편지 한 통을 받고 기겁을 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던 김씨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2010년 9월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A씨에게 "집을 소개해 달라"며 접근해 함께 집을 보러 다녔고, 빈 빌라에 들어가자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났다.
김씨는 A씨 남편의 신고로 범행 10여일 만에 붙잡혔고, 이듬해 4월 다른 강도강간죄를 포함해 징역 13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씨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11년 12월에 A씨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나를 강도강간상해범으로 만들었으니 감옥에서 저주하겠다. 난 평생 감옥에 있지 않는다. 꼭 살아나가 얽히고설킨 원한의 실타래를 풀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살아야 하겠지'란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 부부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김씨는 교도소 복역 중 특가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0월 징역 6월 형량이 추가됐다.
하지만 김씨는 협박 편지를 보내 형이 추가됐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형이 확정된 지 4일 만인 같은해 10월 29일 다시 A씨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덕분에 추가 징역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보복 협박했다는 죄목으로…'란 내용이 붉은색 형광펜으로 적혀 있었다.
A씨는 또다시 경악했다. 고맙다는 듯한 표현을 빌려 반어법으로 또다시 협박을 한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A씨 부부는 김씨의 협박 편지를 받은 후 문에 잠금장치를 추가로 설치했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몽둥이를 곁에 두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름을 개명하고 이사를 갈 생각까지 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범죄자피해신고센터에 알리고 상담을 구했고, 센터 측은 이를 검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들어간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맙다는 말도 피해자에게는 협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보복범죄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입력 2013.11.29. 16:38업데이트 2013.11.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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