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은 최소 10만원, 최대 20만원이라고 법률에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유주헌 기초노령연금과장은 "입법예고 기간(10월 2∼22일) 동안 1800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최소 연금액(10만원), 최대 연금액(A값의 10%=20만원) 등이 명시되지 않아 정부 재량권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최종안은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해 당초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던 변수들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또 입법예고안에서 '기준 연금액을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되 5년마다 적정성을 평가, 조정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던 것을, 노인의 생활수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A값) 증가율,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구체화했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만∼2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한 기초연금 법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진영 전 복지부장관 사퇴와 맞물려 '국민연금 연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지만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