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통을 벗어부친 건장한 남성들이 매장 앞에서 손님을 맞는 마케팅 전략으로 유명한 미국 패션 브랜드 아베크롬비앤피치(A&F)가 프랑스 당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프랑스 인권보호기구(Le Defenseur Des Droits)가 A&F의 '매력적인' 직원 채용 전략이 인권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CNBC가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오하이오에 본사를 둔 A&F는 4개의 특색있는 패션 브랜드 '아베크롬비 앤 피치(Abercrombie & Fitch)','아베크롬비 키즈(Abercrombie kids)','길리힉스(Gilly Hicks)','홀리스터(Hollister Co.)'를 보유한 의류업체. 튀는 판매 전략으로 종종 눈길을 끈다. A&F의 매장도 어둡고 세련된 색의 바닥 인테리어와 역동적인 음악으로 꾸며 젊은층을 호객한다.
최대의 파격은 모델 못지 않은 매력적인 남성 직원이 웃옷을 벗고 매장 입구에서 손님을 맞도록 한 서비스 전략. 파리 샹젤리제 거리와 런던에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브랜드의 대표 상품을 모아놓은 주력 상점)가 그렇다.
하지만 A&F가 직원을 뽑을 때도 외모를 위주로 뽑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프랑스 인권보호기구가 조사에 나섰다. 프랑스 인권보호기구는 성명에서 "A&F가 '매력적인' 직원을 뽑는다는 고용 정책을 모델이 아닌 판매 직원에게도 적용한다면 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CNBC는 "법적으로 외모를 중심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이 방침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영국·유럽연합(EU)의 반(反)차별법을 들고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반차별법은 기업이 나이나 인종, 장애 등 보호받아야 할 특성을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막는 법이다.
그동안 마이크 제프리스 A&F 최고경영자(CEO)는 마케팅 측면에서 잘생긴 사람을 채용한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2006년 미국 인터넷 매체 살롱닷컴과의 인터뷰에서는 "잘생긴 사람은 또 다른 잘생긴 사람을 끌어온다. 우리는 더 잘생기고 멋진 사람을 위해 상품을 팔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CNBC는 전했다.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을 선호하는 A&F의 방침이 실제 위법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고 CNBC는 전했다. 차별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영국 법정 변호사 레온 글레니스터는 "이 회사의 채용 방식이 주목받는 건 법적 문제보다는 도덕적 문제"라고 했다. 고용법 전문 변호사 마이클 스컷도 CNBC에 "아베크롬비가 법을 어겼다고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스컷은 "잠재적으로는 위법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흑인이나 나이가 많은 지원자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입사에 실패한 경우, 회사의 결정에 반발해 더 차별적으로 보이는 사례를 수집해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 따랐다.
이번 사태와 관련, A&F 대변인은 공식 성명에서 "우리 목적은 매장을 운영하는 모든 나라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며 인력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열성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프랑스 인권보호기구의 조사와 관련해선 "아직 대화를 하지 않았다"며 추가 답변을 피했다고 CNBC는 전했다.
A&F가 이런 논쟁에 휘말린 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영국에서는 한차례 직원의 외모 차별 문제로 패소했다. 당시 영국 법대생 리엄 딘은 자신이 이 회사의 '미국적인' 이미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창고에서 일해야 했다며 고용 재판소에 소송을 걸었다. 런던 고용 재판소는 A&F가 딘에게 8000파운드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최근엔 A&F가 판매하는 옷 사이즈 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 업체가 판매하는 여성 의류 최대 사이즈가 미국 10(한국 기준 55)인데, 더 큰 사이즈의 옷을 추가하라는 온라인 서명 운동이 벌어져 8만명이 서명했다고 CNBC는 전했다.
입력 2013.07.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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