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서정환 기자] 최강희 감독을 비하하는 SNS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성용(24, 스완지 시티)이 결국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SNS를 통해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 물의를 일으킨 기성용 선수의 건과 관련하여 국가대표선수의 관리와 관련된 본회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겸허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물의를 일으킨 기성용은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혀 왔으며, 국가대표팀에 대한 공헌과 그 업적을 고려하여, 협회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하되, 징계위원회 회부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는 대표팀에서의 활약상과 무관하게 잘못의 경중에 따라 어떤 선수에게나 동등하게 이뤄져야 한다. 스타급선수라고 잘못을 마냥 두둔해서는 안 된다. 기성용의 국가대표팀에 대한 공헌과 그 업적을 고려했다는 축구협회의 해명은 스스로 원칙을 깨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대표단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기술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가능하다. 징계기간의 최소단위가 1년은 아니다. 개월 단위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따라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기성용이 결장할 것을 우려해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기성용에게 6개월 출전정지 등의 징계가 얼마든지 가능했다.
또 SNS에 최강희 감독을 비꼬는 발언을 했던 윤석영의 경우 징계여부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윤석영은 상대적으로 기성용에 비해 대표팀에서 비중이 낮고 발언의 수위도 약했다. 하지만 최소한 징계여부가 검토는 되었어야 하는 것이 맞다.
기성용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었다는 발표도 의문이다. 기성용은 부친 기영옥 광주축구협회장을 통해 대한축구협회에 대신 사과를 전달했다. 또 에이전시를 통해 사과문을 뿌렸다. 기성용이 직접 사과했다는 진정성을 찾을 수 없다. 기성용은 SNS를 탈퇴하는 순간까지도 마지막 글을 통해 또 다시 구설을 유발했다. 축구팬들이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결정적 이유다.
현재 축구협회는 재발방지대책을 논의 중이다. 언젠가는 다뤄야 할 징계수위였다. 하지만 첫 번째 사례부터 적용에 오점을 남겼다. 앞으로 대책이 나오더라도 선수들이 진심으로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축구협회는 지난 2007년 아시안컵 도중 대표팀을 이탈해, 음주를 한 이운재, 감상식, 우성용, 이동국에게 가차없이 1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물론 사안의 경중과 처벌의 강도는 이 사건과 다르다. 다만 지금 축구협회에서 당시의 결단력은 찾아볼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