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까먹었더라도 환차익(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는 2007년 일본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는데도 정부가 환차익에 대한 세금 1300여만원을 떼 간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53)씨가 낸 소송에서 "펀드 원금을 까먹었어도 환차익에 따른 소득을 얻은 것은 별개의 문제여서 세금을 내야 한다"며 김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작년 1월 1심(서울행정법원)이 "펀드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환차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환차익만을 구분해 세금을 물릴 수 없다"며 내린 김씨 승소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김씨는 2007년 6~8월 일본펀드에 2억3000만원을 투자했다가 2008년 12월 펀드 환매를 하면서 원금 4400여만원을 까먹었다. 실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은 더 컸지만, 환차익이 1억5000만원가량 생겨 그나마 손실 규모가 줄었다. 그런데 정부는 펀드 수익과 환차익은 별개로 과세를 해왔다며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뗐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2011년 소송을 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