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국내와 달리 층간 소음 기준을 법제화해 강제하는 경우가 드물다. 기준이 있더라도 대부분 권고사항이며, 대부분 소음 문제를 거주자들의 생활 태도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일본은 바닥 중량충격음 최저 기준치가 60㏈이어서 국내(50㏈)보다 덜 까다롭다. 또 등급 부여도 의무화된 것이 아니라, 건설사가 소비자에게 소음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때에 한해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하나의 층간 소음 기준을 권고사항으로 둘 뿐이다. 오스트리아(43~ 50㏈)와 독일·노르웨이·핀란드(53㏈)가 엄격한 편이지만,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소음 기준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양관섭 본부장은 "유럽이나 미국은 공동주택 비중이 크지도 않고, 신발을 신고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발소리 같은 중량충격음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며 "층간 소음 문제를 생활이나 문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게 우리와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공급자인 건설사에 규제를 하는 것과 달리 해외에서는 거주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차이점이다.
미국의 경우 층간 소음 민원이 발생해 관리사무소에서 몇 차례 이상 경고를 받았을 때 강제로 퇴거시키는 규정을 둔 곳이 많다. 독일은 법으로 지나치게 소음을 많이 발생시키는 경우 최대 63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층간 소음 문제는 설계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입주민들의 주거 생활이라는 부분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향후 층간 소음을 포함해 생활 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입주자 자체 규약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