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부로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수령하게 해준 병원의 행태가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다.

환자들은 '보험금 타기 좋은 곳'이라는 소문을 듣고 병원을 찾아 자유롭게 생활하며 보험금을 챙겼다.

1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A(53)씨는 지인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내기 좋은 병원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는 곧장 B(46)씨의 병원을 찾아 "목디스크가 있다"며 곧장 입원절차를 밟았다.

A씨는 진료기록 상 '입원'으로 처리됐지만 정작 서씨가 머문 곳은 자신이 일하던 인테리어 공사 현장이었다. A씨는 16일간의 '입원치료' 기간 동안 단 일주일만 병원에서 잠을 잤다.

그는 자신이 가입한 4개 보험사에 입원확인서를 제출한 뒤 24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식당에서 일하는 C(47·여)씨도 B씨의 병원이 '보험금 타내기 좋은 곳'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C씨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11일간 입원했지만 매일 외출과 외박으로 자리를 비웠다.

이 같은 수법으로 15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C씨는 약 3개월 뒤 다시 같은 병명으로 이 병원에 입원했다. 15일간 서류상 '입원 치료'를 받은 박씨는 240만원을 또 수령했다.

B씨는 자신의 병원 원무과장 D(43)씨와 함께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서류상 입원으로 처리해 환자들의 보험사기를 도왔다.

B씨는 입원 환자 숫자와 환자들이 받지 않은 물리치료, 주사 등을 허위로 기재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3500만원 상당도 받아 챙겼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수사2계는 14일 환자들에게 가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준 혐의(사기방조 등)로 병원 원장 B씨와 원무과장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가짜 진료기록부를 이용해 보험금을 탄 혐의(사기)로 병원 환자 A씨 등 5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