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의회안(案)과 별도로 자신의 독자적인 '이민법 개혁안'을 들고 이민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지난주 2기 취임사를 통해 제시한 '진보 어젠다' 중 이민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폴리티코는 "총기규제 강화법은 보수진영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지자, 오바마가 이민법에서 2기 임기의 핵심 업적을 이루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히스패닉계 학생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네바다주 델 솔 고등학교를 찾아 "상식적이고 광범위한 이민 개혁에 나설 시점이 됐다.
이민 개혁을 끝없는 논쟁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이민 개혁은 이제 손이 미치는 곳까지 왔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전날 상원 공화·민주당 중진들로 구성된 '8인 위원회(Gang of Eight)'가 합의한 이민 개혁안을 언급하며 "좋은 소식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함께 풀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입법화가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고 의회에서 수렁에 빠지면 난 내 계획을 의사당으로 보내 즉시 표결 처리하라고 종용할 것"이라고 했다.
오바마가 이날 제시한 독자적인 이민법 개혁안은 상원의 안과 큰틀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좀더 과감하고 개방적이다.
상원 안은 영주권을 얻은 불법체류자들이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밀입국자에 대한 국경 경비가 강화되고 고용주들이 근로자의 이민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새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오바마는 이런 단서를 생략하고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아동에게는 대학에 가거나 2년간 군복무를 마치면 시민권을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오바마는 불법체류자들의 '동성(同性) 결혼'을 인정해, 한명이 영주권을 획득하면 그의 파트너도 이를 토대로 합법적 체류 신분을 얻을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이민법 논의가 다시 정쟁 구도속으로 빨려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공화당의 마이크 리(유타) 상원의원은 "(오바마의 안은) 불법 입국한 이민자에게 너무 큰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했고, 라마 스미스(텍사스) 하원의원은 "이런 방안들로 인해 납세자들은 수백만달러를 더 내야 하며, 수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더 많은 불법 이민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입력 2013.01.3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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