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한국계 미군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의 주선으로 B(여·31)씨와 만나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다 B씨가 취하자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잠든 B씨를 모텔에 남겨두고 나이트클럽으로 다시 돌아왔고, 30여분 뒤 깬 B씨는 A씨와 통화한 뒤 나이트클럽으로 뒤따라갔다. B씨가 나이트클럽에 도착했을 때 A씨는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고, B씨는 A씨에게 휴대전화로 자신의 나체를 촬영했는지와 피임 여부 등을 물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A씨와 성관계를 할 때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만 성립한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사진 등을 보면 B씨는 모텔 출입문으로 들어갈 때 A씨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 들어갔고 비틀거리지 않았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성관계한 것을 처음부터 문제 삼고 있지는 않았다”면서 “A씨가 B씨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지 않은 점, 당시 B씨의 표정과 얼굴색 등이 매우 정상적이어서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