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조직 및 명칭을 2017학년도(2018년 2월)까지 유지할 것입니다."

서울대 법과대학의 '마지막' 재학생 522명에게 법대 폐지가 공식 통보됐다. 서울 법대는 지난 6일 재학생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우편을 보냈다고 밝혔다. 66년 역사의 서울 법대 폐지가 공표된 순간이었다.

2009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이후 서울 법대는 신입생을 받지 않았다. 개설 과목은 유지했지만, 교수들의 소속은 모두 로스쿨로 바뀌었다. 로스쿨 개설 직전에 들어온 08학번이 서울 법대의 마지막 학번이 됐다. 서울 법대는 법학 과정 전공·교양 교과목을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교과목을 얼마나 어떻게 개설할지는 학교에 남은 법대 학부 인원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1946년 서울대 개교와 함께 역사를 연 법대는 올해까지 1만470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법조계는 물론 정계·관계·학계·언론계 등으로 활발히 진출했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양승태 대법원장은 물론,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11명이 서울 법대 출신이다.

법대 동창회는 2008년, 회칙을 개정해 석·박사 과정생을 모두 동문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동창회 관계자는 "로스쿨도 일종의 석사로, 서울대 법대의 적통을 잇게 된다"라고 했다. 석·박사 과정생을 교육하는 서울 법대 일반대학원의 명맥은 일단 유지된다. 서울 법대가 사라진 자리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이 남는 것이다.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입학한 법대 신입생이 졸업하는 2012년까지만 조직과 명칭을 유지하라 권고했다가 "휴학 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학생·학교의 반발에 2017학년까지로 폐쇄를 미뤘다. 정상조 서울 법대 학장은 "마지막 한 명의 학생이라도 놓지 않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