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 피의자 A(43)씨의 사진은 물론 2종류 이상의 가짜 사진도 A씨인 것처럼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에 대해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하는 한편, 카카오톡에서 A씨 사진이 오간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 메신저의 등장으로 개인정보 유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모바일 메신저 회사들의 데이터 보관 기간이 짧아 최초 유포자 색출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경찰과 카카오톡에 따르면 모바일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내용은 보통 5일 정도 보관된다. 서버에 보관할 수 있는 데이터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시점마다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작년 초까지는 대화내용을 한 달간 보관했지만, 사용자가 늘면서 보관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추문 검사' 사건이 불거진 지난달 22일 이후 A씨의 사진이 유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카카오톡이 최초 유포 시점 당시의 대화내용을 현재 가지고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또 불특정 다수가 다량의 메시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이 "유포되고 있다"며 경찰에 제출한 A씨의 사진은 모두 2장이다. 지난달 30일 경찰에 출석한 A씨의 변호인은 "유포된 사진 가운데 한 장은 A씨가 과거 고등학교 재학 때 찍은 것으로, 현재 A씨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과거 사진을 열람할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유출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무관한 가짜 사진 속 여성도 유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며 "다른 사람을 A씨처럼 꾸며 사진을 유출했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 혐의까지 추가돼 더 큰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