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이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범인 오원춘(42)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감에서 “법원이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판결해도 안되지만 국민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무관심하거나 반해 일반 국민의식과 괴리가 생기는 판결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신을 358조각으로 무참히 훼손했는데 인육사용 목적이 없었다고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요인이 되느냐”고 했다.
그는 “사람이 종이냐”라며 “법원이 양형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서 판사의 재량권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국민의 입장을 이해해서 비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도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며 “가끔은 판사들이 ‘판사들만의 세계’에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은 “재판관은 법관의 양심과 법리를 내세워 판결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국민의 공분을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아침에 지인이 ‘격리 대상은 성폭행 살해범이 아니라 법원’이라며 국감에 가지 말라고 했다. 법원을 향한 사회분위기가 어떤지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현행법 하에서는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심사대상자가 돼 가석방될 수 있다”며 “일반 국민의 법 정서는 인육살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오원춘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사형제를 대신하면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수 있도록 감형없는 종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진권 서울고등법원장은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은 송구스럽다”면서도 “판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법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오늘 나온 지적은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의 감정을 반영해 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인육 제공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오원춘이 ‘인육 유통’ 목적으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보고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의 시신 훼손으로 보는 게 맞고, ‘인육 유통’을 위한 계획적 살해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