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는 교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에리사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교사 145명이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08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22명이었지만, 2009년 31명, 2010년 33건, 2011년 42건으로 4년 만에 20명이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1~6월까지 17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인천 15명, 전북 13명, 전남 12명, 경남·경북·강원 9명, 광주 8명, 충남·대구 7명, 대전·부산 4명, 울산·충북 3명, 제주 2명 순이었다. 교사들의 성범죄 건수는 다른 직종에 비해 많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생을 교육하는 직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증가추세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 유형을 보면 다른 교사 또는 학부모를 성추행하고 미성년자인 학생을 성추행·성폭행하는 경우가 많다. 전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지적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하다 적발된 교사도 있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사유로 파면됐으며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휴대폰 카메라로 지하철에서 함께 탄 여자 승객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심지어 여경(女警)을 강제 추행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고교 교사도 있었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제각각이었다. 강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을 성추행해 해임됐지만,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남의 한 사립 중학교 교사는 감봉 2개월에 그쳤다. 이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며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학교로 돌아올 수 없도록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 2012.10.02. 03:02업데이트 2012.10.0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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