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횟집에서 참치나 메로로 둔갑해 말썽을 빚었던 생선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치입니다. 기름치는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 기름치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심해성 어류인 기름치입니다. 고급 어종인 메로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종입니다.
[녹취] 수산시장 상인
(팔면서도 잘 모르시는…?)
"겉보기에는 기름치도 이렇게 생겼어요."
흰살을 얼려서 내놓으면 참치의 하얀뱃살, 몸통을 잘라 구우면 메로구이와 모양과 맛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참치나 메로에 비하면 값은 5분의 1, 7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식당에선 속여 팔아왔습니다.
[녹취] 식당 주인
"단가가 아무래도 좀 낮으니까 영업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기름치에는 사람이 소화시키지 못하는, 왁스에스테르라는 지방이 20%나 됩니다. 참치나 메로인 줄 알고 먹었다가 이 지방분 때문에 복통과 설사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성소화기장애나 식중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일본은 1970년부터 먹을 수 없는 생선으로 분류했습니다. 식약청이 지난 3월 기름치 수입을 금지한데 이어, 다음 달부터 아예 식품에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강윤숙 / 식약청 식품기준부 연구관
"값이 비싼 참치나 메로로 둔갑판매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기름치를 식품 원료로 사용 금지 조치했습니다."
식용으로 팔다 걸리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외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식약청은 기름치를 구별할 수 있는 진위 판별법을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