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9일 조합원 명의를 이용해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여야 국회의원 17명의 후원회에 5억여원을 낸 국내 최대 여객운송업체 KD운송그룹 노조위원장 김모(60)씨 등 노조 관계자와 일부 의원의 보좌관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한 달쯤 전에 KD운송그룹 산하 경기고속, 대원고속 등 계열사 노조원 3000여명의 명의로 10만원씩 2억9980만원을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2009년 12월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15명과 민주당 국회의원 2명의 후원회에 모두 1억9060여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기업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 제공이 금지돼 있다. 뭉칫돈을 쪼개 임직원이나 회원들 명의로 정치인을 후원하는 '쪼개기 후원금' 역시 위법이다. KD그룹은 대원고속을 비롯해 15개의 버스 회사를 거느린 국내 최대 여객운송업체로 운행버스가 5000여대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후원금을 낸 뒤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입법 로비를 벌인 정황은 없으며, 앞으로 회사를 잘 봐 달라며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후원금을 받은 김 지사와 여야 의원들은 후원금이 KD운송그룹과 관련된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입력 2011.09.0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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