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업주가 직접 불법 저작물 5만여 건을 업로드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불법 콘텐츠 업로드 전문 회사를 차린 뒤 불법 저작물 5만여 건을 유통시켜 수익 11억여원을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 '파일노리'와 불법 콘텐츠 업로드 전문 회사 '누리진'의 운영자 양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누리진' 명목상 사장 유모(42)씨도 구속 기소하고, 웹하드 사이트 관계자와 헤비 업로더 김모(30)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씨는 2009년 7월 누리진을 차리고 유씨와 직원 5명을 고용한 뒤 이들을 통해 자기가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최근까지 불법 저작물 5만여 건을 업로드, 11억여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각각 연 매출 250억·150억원, 회원수 410만·750만명인 국내 1·2위 웹하드 업체다. 검찰은 "웹하드 운영자가 업로드 전문 회사까지 차려 직접 불법 콘텐츠를 유통해 온 사실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양씨 등의 지시를 받은 '누리진' 직원들은 중국 등 47개국 해외 IP로 위장, 400여 아이디로 최신 영화, 인기 드라마, 음란 동영상 등 불법 저작물 5만여 건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동시 전송했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