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4월 초 금감원·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진행하던 중 수상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내역 64건을 확보했다.

은행이 사업 수익의 절반 이상을 갖거나 수수료가 총 대출금의 10%가 넘는 것들이었다.

영각사 납골당.

감사원 관계자는 "이 중에 은행이 갖는 사업 수익과 수수료가 가장 높은 것이 영각사 납골당 대출이었다. 금융 감사를 해오면서 그렇게 해괴한 대출은 처음 봤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영업허가도 나지 않은 납골당에 1200억원을 빌려주는 것은 대주주가 연루됐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감사원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납골당 관련 대출을 받은 연각개발·유달에프에이에스·이노인베스트먼트 등 3개 건설사의 실제 주인이 은행 대주주이자 건설업자인 박모씨일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4월 금감원에 대출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넉달 뒤 "대출 과정이 미심쩍지만, 대주주와 시공사 간의 특별한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알려왔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보라고 몇 차례 압박을 했는데, 금감원은 그때마다 '자금 거래는 정상이었다' '나오는 게 없다'고만 답했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 사업에 탈세 의혹이 있다고 보고 비슷한 시기에 국세청에 관련 서류를 이첩했다.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금세탁 계보도'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납골당 사업 과정에서의 탈세 사실을 밝혀내 시공업체 등에 200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통보해왔다. 납골당에 들어가는 석재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영업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납골당 사업권 거래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하며 넘긴 자료를 토대로 납골당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 2일 영각사 관련 대출을 받은 3개 시공사 모두 부산저축은행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이라고 했다. 검찰은 영각사 대출 건을 계기로 수사를 확대해 총 120개의 SPC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