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펀드(ETF)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ETF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국세법학회는 주제발표를 통해 "ETF를 매매할 때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실적배당상품인 ETF 증권에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밝혔다.
지수와 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수익률이 연동하도록 설계된 ETF는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최근 국내외로 다양해진 기초자산과 적은 금액으로도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지만, 과세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한국세법학회 관계자는 "현행 세제에서는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자본이득이나 투자소득으로 보아 1년 단위로 손익을 합쳐 비교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이어 "ETF는 매매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데 매매 시점에 배당소득과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세법학회는 단기적으로 ▲연단위 손익통산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적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 ▲투자소득세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도 공통적으로 연단위 손익통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삼성자산운용 배재규 본부장은 "정책당국자들도 시장 육성 측면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해서 형식적인 형평성보다는 실제 ETF의 매매기능에 초점을 맞춰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리자산운용 박상우 본부장도 "한 계좌에 대해 거래되는 ETF에 대해서는 통산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업능력개발원 최영렬 박사는 "집합투자기구만 별도로 세목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입력 2011.04.27. 19:01
100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