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아이들이 교실에서 스마트폰으로 하는 놀이가 뭔지 아세요? 화면에 입김을 불면 여자 신음 소리가 나오고, 스마트폰을 거꾸로 들면 치마가 벗겨지고 그래요."

이명화 서울시립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PC보다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을 전파시키는 데 훨씬 더 위험한 기기"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이 청소년 사이에 음란물을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미성년자들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음란물 사이트나 웹하드·P2P(개인들이 서로 동영상을 주고받는 프로그램) 등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에서 다운로드받는 어플(응용프로그램)에도 청소년 유해물이 적지 않다. 60초마다 성행위 이미지를 제공하거나 성행위 체위를 가르쳐주는 어플, 성매매 업소의 위치와 가격을 알려주는 어플도 있다.

문제는 스마트폰용 사이트나 P2P, 어플 등에 청소년이 접근할 때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기본적인 차단 절차조차 없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콘텐츠 시장이 초창기이다 보니, 많은 음란물 업체들은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작년 8월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의 음란물 프로그램 572개를 점검한 결과, 70%가 무료였다.

이런 상황에서 10대의 스마트폰 구매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작년 초만 해도 스마트폰의 구매자 중 10대 비중은 3~5%였지만, 최근에는 10%까지 늘었다고 이동통신 업체들은 밝힌다.

하지만 스마트폰 유해물에서 청소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은 마땅히 없는 게 현실이다. 방송통신심의위의 박순화 통신심의실장은 "스마트폰 어플에 대한 등록 및 삭제 권한은 미국의 애플과 구글에 있다"며 "현재로선 협조 공문을 보내 문제가 되는 어플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이진강 방통심의위원장은 "일본의 경우 청소년이 휴대폰을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유해정보 필터링(filtering·걸러내기)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