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휴대폰서 미확인 메시지 받은 뒤 금액 결제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달 초 휴대폰에 '미확인 메시지가 2건 있다'는 문자메시지가 왔기에 무심코 '확인' 버튼을 눌렀다.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사진이 나타난 뒤, '299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구 남구 독자 김동호씨
A : 방통위 소액결제 중재센터 신고하면 감액·면제·환불 조치 가능…
이동통신 고객센터나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해도 돈 돌려 받아
휴대폰이나 PC를 통해 3000원 이하를 결제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나 인증번호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한 전형적인 소액결제 사기입니다. '알림: 미확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장된 멀티미디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자메시지로 소비자를 현혹한 뒤 원치 않는 사진 등을 일방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대가를 휴대폰 자동 결제를 통해 가져가는 방식이지요.
이런 소액결제 사기는 최근 급증해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15일까지 접수된 민원 건수가 6051건이나 됩니다. 작년(2375건)에 비해 2.5배나 늘었지요. 이 가운데 5375건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감액·면제·환불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방통위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소액결제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는 '소액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소액결제 피해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상담원에게 피해 날짜와 금액을 얘기한 후 진정 신청을 하면 이동통신사가 업체와 확인작업을 거쳐 결제금액을 돌려줍니다.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정도가 걸립니다.
문자메시지에 발신자 번호가 남아있다면, 해당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하면 됩니다. 대부분 피해 전화번호를 접수한 뒤 바로 환불해줍니다.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단속·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요.
평소 고지서를 꼼꼼히 읽으면 소액결제 사기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다음 달 요금 고지서에 '인포허브', '다날', '모빌리언스' 등 결제대행업체 이름으로 청구됩니다. 휴대폰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산 적이 없는데도 명세서에 이런 항목이 들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평소 소액결제를 이용할 일이 거의 없는 휴대폰 사용자라면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소액결제 이용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유료 무선콘텐츠 소액결제를 통한 구매가 차단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방법은 소액결제 사기를 막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향후 유료 콘텐츠 이용 결제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