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키스방'에 대한 법적처벌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도심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키스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사실상 법망을 벗어나 영업을 해왔던 키스방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관련법들을 검토중"라고 밝혔다.
뉴시스는 앞서 지난달 성매매특별법 제정 6주년을 앞두고 서울 일대의 키스방들을 심층 취재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 보도를 보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키스방의 난립을 이대로 나둬선 안된다는 판단이 선 상태"라며 "조만간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불법적인 영업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수백군데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키스방은 30분 혹은 1시간 단위로 돈을 지불한 남성이 '매니저'라는 업소여성과 키스를 하는 곳이다. 업소들은 성행위는 허용치 않고 키스나 애무 등만 한다고 선전하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공공연히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경찰이 당장 키스방 영업단속을 나서기는 어렵다. 현행법상 이를 단속할만한 근거가 마땅치 않다.
키스방은 자유업에 속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하고 시설비도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청년실업층이 소규모 자본으로 잇따라 창업에 나서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수십여곳의 체인점을 둔 '기업형 키스방'도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키스방이 자유업에 속해 있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하다"며 "현장에서 콘돔 등 불법증거품이 발견되지 않는 한 손님과 업자가 부인하면 키스방을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현실적 한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과거 일명 '대딸방'이 유사성행위 불법성이 인정돼 결국 법의 철퇴를 맞았듯 키스방도 조만간 법적 처벌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은 '성매매특별법'과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 안에 키스방의 처벌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