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유현선(35)씨의 특별채용 과정에 대한 행전안전부의 6일 감사결과가 공개되자 외교부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그간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의 상당 부분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행안부는 유씨가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외교부 한충희 인사기획관이 사전에 알고 서류 및 면접시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3일 유씨가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힌 외교부의 해명과 배치된다. 앞서 유 장관도 “딸이 면접을 본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말해 외교부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외교부는 해명 과정에서 “유씨에게 유리하게 한 것이 아니다. 공정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도 직접 “공정하게 심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면접관 5명 중 외부 인사가 3명이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결과 외교부 소속 면접관 2명이 유씨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면접관들은 차점자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이 2명이 높은 점수를 준 덕분에 유씨는 채용될 수 있었다.
또한 외교부는 문제의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전문계약직의 자격 요건이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라고 밝혔으나 지난해 똑같은 분야의 채용에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및 박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한 사실이 밝혀졌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통상 관련 법적 분쟁을 다루는 해당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변호사가 요건에서 배제된 것은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외교부는 유씨가 어학성적을 취득할 시간을 벌기 위해 원서접수 마감 시한을 늘렸다는 의혹에 대해 “유씨는 공고 4일 만인 7월 20일 텝스 성적을 취득했다. 더 많은 응시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해명에서 외교부는 8월 11일 마감 하루 전 유씨가 취득한 텝스 성적 얘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행안부는 유씨가 어학 성적을 7월 20일 뿐 아니라 8월 10일에도 취득했으며 외교부가 7월보다 우수한 8월 성적을 채용 과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시한을 늘린 것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자의 징계 여부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치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해명이 다른 행안부 조사 결과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부적인 보완설명을 하겠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