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학교 교수와 교직원·학생 50여명이 모여 "사분위는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비리 재단에 학교를 되돌려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결정 무효를 위한 불복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히며 이날부터 상경(上京)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분위가 상지대 구(舊)재단측(김문기 전 이사장)에 학교 경영권을 넘겨준 결정을 하고 난 뒤에도 학내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수·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은 "비리 재단에 어떻게 학교 경영권을 돌려주느냐"며 반발하는 반면, 김문기 전 이사장측은 "관선(官選)이사가 파견된 17년 동안 학교가 '좌파 양성소'가 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너의 재산권 vs 사학의 공공성
상지대 사건의 본질은 문제가 있는 사학(私學) 오너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줄 것이냐의 문제다. 김문기 전 이사장은 1993년 입시부정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받았다. 사학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학교 구성원들은 이 점을 들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재단 인사들을 학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분위는 구재단에 경영권을 되돌려 주는 것은 사학 오너의 재산권 보호를 강조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03년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최장집 전 고려대 교수,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등 9명을 정 이사로 선임하자, 김문기 전 이사장측은 이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내 승소(勝訴)했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은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 임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이 지나쳐 함부로 학교법인의 정체성까지 뒤바꾸는 단계에 이르면 위헌적 상태를 초래한다'고 구 재단의 경영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김 전 이사장측은 "1974년 이후 김 전 이사장이 토지매입비와 재단 전입금 등으로 학교에 투자한 돈은 현재 시가(時價)로 2200여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김문기 전 이사장이 1993년 입시비리로 실형을 받았지만 그 때문에 학교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에 위배된다는 게 사분위 입장"이라고 말했다.
◆17년간 무슨 일이?
가구 사업으로 돈을 번 김문기 전 이사장은 1974년 상지학원 설립인가를 받고 학교를 운영해왔다. 1987년 민정당 전국구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3선(選)을 한 그는 1990~1991년 상지대 입학생 7명을 부정 편입학시켰다는 혐의로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국회의원직도 잃었다. 하지만 입학 대가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학교기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이후 1993년부터 상지대에는 관선이사들이 파견돼 학교를 운영해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임시 이사 파견 학교에 대한 정상화 작업을 정부가 앞장서 해결하지 않았다. 때문에 임시이사 파견 학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다.
김 전 이사장측은 "그때부터 17년간 상지대 총장·이사진에 진보·좌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고 학교가 이념적으로 편향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찬국(1993~1999년) 총장에 이어 한완상(1999~2001년), 강만길(2001~2005년), 김성훈(2005~2009년) 총장이 이 기간에 학교를 운영했으며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김윤자 한신대 교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상지대 이사를 거쳐 갔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 대변인이었던 정대화 교수는 법인 사무국장 출신이다. 김 전 이사장측은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에 서명한 상지대 교수가 55명으로 당시 전체 교수(221명)의 25%에 달했다는 점도 들고 있다.
반면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직원노조 등으로 이루어진 비상대책위원회는 "17년간 공을 들여 비리 재단을 뿌리 뽑아 왔는데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반박했다.
▲본지 13일자 A10면 '상지대 사태… 17년간 무슨 일이 있었나' 기사와 관련, 상지대학교는 "상지대 사태는 교육비리자인 김문기 전 이사장을 복귀시킨 '사학분쟁조정위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상지대가 '좌파 양성소'라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상지대는 "김문기 전 이사장은 1974년 청암학원을 상지학원으로 바꾸는 명칭변경 인가를 받았을 뿐 학원 설립자가 아니며 1993년 학생 25명을 부정 편입학시킨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며 "사분위가 '사학비리가 심한 경우에는 학교에 복귀할 수 없다'고 스스로 정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리자의 학원 복귀를 허용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상지대는 또 "김 전 이사장이 부정입학 대가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지 않았다는 점은 재판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김 전 이사장이 재임기간 중 학교에 출연한 것으로 확인된 토지는 사용이 불가능한 임야 2필지에 불과하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