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해외 주재 한국대사관이 천안함 사건 이후 교민들에게 북한 식당을 이용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매체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주 네팔 한국대사관은 최근 현지 교민들에게 ‘북한식당 이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의 호전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3대 세습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아사 상태로 몰고가는 등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알면서도 김정일 통치자금의 원천이 되고 있는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므로 이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어 대사관측은 “정부는 북한식당 이용자에 대해서 입국 즉시 ‘남북교류협력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법적 처벌 조항까지 제시했다. 네팔 카트만두 시내에는 현재 북한식당 2곳이 영업을 하고 있고, 교민과 한국인 관광객 등도 자주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도 지난달 29일 현지 한인회에 비슷한 내용의 공지사항을 내려보냈다. 공지사항에는 “해외 북한식당 영업이익금이 김정일 체제 유지 및 미사일·핵 개발 등으로 전용되고 있다”며 “북한식당 이용행위는 사법처리 대상이고 입국시 북한연계 여부에 대해 조사방침”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주재 영사관도 해외여행 주관 여행사와 가이드 등에게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사들 사이에서 여행코스 중 북한 식당 방문을 빼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측은 “천안함 사태 때 북한 테러 위험이 증가해 교민 안전 차원에서 그런 내용을 보낸 것이 맞다”며 “교민들이 북한식당을 이용하다가 포섭을 다하거나 테러를 당할 위험이 있어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이 매체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