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비롯한 전국 10개 공군 비행장 주변 고도(高度)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공항 주변에는 6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12일 서울공항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최고 45m에서 165m(해발 193m) 이하로 높이는 등 대구·수원·광주·사천·중원·예천·강릉·오산·청주 비행장 고도제한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다른 공군 비행장인 원주·서산·군산·김해·평택 등 5곳은 제외됐고, 해군 관할인 포항 비행장도 완화 대상에서 빠졌다. 국방부 김인호 군사시설기획관은 "비행 안전과 주변 구조물 높이와의 상관관계에 따라 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군 비행장 주변은 비행 안전을 고려해 활주로에서 600~2286m 떨어진 비행안전 5구역은 45m, 4420m까지인 6구역은 152m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주변에 산 같은 자연 장애물이 있다면 이미 이 장애물이 미치는 비행 안전 영향 분석이 이뤄진 상태라 그보다 낮은 건물은 지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활주로에서 바라봤을 때 장애물 뒤편은 장애물 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장애물 앞쪽과 측면은 건축물 높이가 그보다 약간 낮아진다.

이는 이른바 '차폐 이론(shielding theory)'에 따른 것으로 비행장 주변 가장 높은 자연 장애물 그림자 속으로 건물이 들어가는 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것이다. 장애물 최고점에서 활주로 방향으로 기울기 5.7도 사선(斜線)을 그어 그 아래 높이까지가 제한 기준이 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이기도 하다. 활주로에서 가까운 곳은 해당하지 않거나 완화 효과가 적다.

그동안 서울공항 등 공군 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며 군을 원망했다. 서울공항은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건축물 높이가 최고 165m(해발 193m)까지 올라간다. 비행장 인근 영장산(193m) 높이에 맞춘 것. 이번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성남시는 수정·중원구 일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성남시 재건축·재개발 연합회 이재경(52) 회장은 "그동안 중단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빨리 바꿔 시민이 원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는 기지 주변 만촌동·효목동·신천동 등이 혜택을 보고, 동대구 역세권 개발사업과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변에 자연장애물이 없거나 작전 상 필요에 따라 완화 대상에서 빠진 평택, 김해, 원주 등에서는 다소 반발이 일 전망이다. 완화지역인 서울·대구·광주·사천·중원·예천 등 6개 비행장도 작전상 필요에 따라 일부 지역은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국방부는 건축 사업 시행자가 건축계획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관할 부대에 협의를 요청하면 군 당국이 어느 정도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의는 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 (02)748-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