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복수국적 허용대상자가 대폭 늘어난다. 다만 당초 허용대상에 포함됐던 원정출산자는 배제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한 외국인 인재나 결혼이민자 등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선천적인 복수국적자는 만 22세 전에,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국적 취득 후 2년 안에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이 유지된다.

그러나 '전형적이고 명백한' 원정출산자와 결혼이민자 중 이혼한 경우, 중국 화교 등은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산모가 뚜렷한 이유 없이 출국해 출산한 원정출산자의 경우 한국국적을 선택하려면 무조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또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원정출산자를 비롯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에게는 외국인등록이 허용되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여권도 사용할 수 없으며 외국인학교에도 입학할 수 없다. 우리국적을 포기할 때에는 외국에 주소지를 둔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당초 법무부는 원정출산자의 복수국적까지 허용키로 했지만 입법예고 기간 동안 원정출산 대행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커지면서 이를 철회했다.

개정 국적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공포일 현재 국적선택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복수국적자를 고려해 '외국적불행사서약'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등 일부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내 국적법 개정 법률안 하위 법령 마련해 4~5월 개정 국적법을 공포하고 일부 조항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