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가 3월 이후 새로 채용되는 부교수와 조교수·전임강사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주는 조기(早期) 정년보장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희대는 현재 전임강사 2년, 조교수 4년, 부교수 5년 등 11년을 거쳐 정교수로 임용된 뒤에야 심사를 거쳐 정년을 보장해주고 있다.

경희대는 지난 4일 열린 교무위원 연찬회에서 교수들의 연구·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 봄학기부터 조기 정년보장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경희대는 기존 부교수와 조교수·전임강사는 조기 정년보장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규 임용 교수들은 승진할 때 기존 교수들보다 2배 이상 연구 실적을 내도록 했기 때문에 대신 조기 정년을 보장해주기로 했다고 경희대는 밝혔다. 올해의 경우 3월 이후 채용되는 부교수 이하 78명에 대해 신청자격을 준다.

조기 정년 보장을 신청하려면 인문·사회 분야 교수는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급 논문을 9편 이상 써야 하며, 자연과학과 임상·의·치·한의학 교수는 SCI(과학논문인용색인)급 논문을 22.5편 이상(공저 기준 소수점 적용) 써야 한다. 체육·무용과 예술·창작 분야는 한국연구재단에 각각 37.5편 이상, 30편 이상씩 논문을 써내야 정년 보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희대는 강의 평가와 학생 지도 등 정성평가(60점)와 논문의 양과 질, 연구 수주 실적, 학회활동 등 정량평가(40점)를 합산해 100점 만점 중 90점 이상을 얻으면 정년을 보장해줄 계획이다.

경희대는 올해부터 10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교수가 정년 연장을 신청하면 연구 업적을 평가해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늘려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