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인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수속을 대행해 준다며 2만∼3만원의 수수료를 챙기는 인터넷 사기 업체들이 국내에서 성황리에 영업 중이라고 5일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ESTA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비자면제국이 된 2008년 11월부터 가능해진 서비스다.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전자여권 소지자라면 누구나 출국 72시간 전까지 미 국토안보부 전자여행 허가 사이트를 방문해 이름과 여권번호, 주소 등만 입력하면 짧은 시간 안에 무료로 미국 방문 허가를 받을 수 있다.

ESTA는 워낙 간단하고 한글로 서비스돼 사실상 대행할 부분이 없다. 그런데도 일부 사이트는 주요 포털 검색에 ESTA만 검색하면 자사 광고 링크가 맨 상단에 나타나도록 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들은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과 양식을 베끼고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건당 2만∼3만원의 수수료를 챙긴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미국 정부가 인터넷 사기로 규정하고,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지만 외교통상부와 경찰청 등 정부 당국은 “각 업체가 홈페이지에 대행 서비스란 점을 밝힌 이상 ‘사기’라고 규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실제 이들은 ‘대행 서비스’라는 사실을 밝히고는 있다. 하지만 ESTA가 원래 무료이며,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등은 관련 정보에서 빼놓고 있다.

미 정부는 “ESTA 대행 사이트 이용자들은 카드 사기 범죄의 피해자이자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중요 개인정보 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대행 사이트 이용자들은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해야 하고, 카드사들은 전액 환불해 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