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12월 16일자 A1면에 'MB, 영리병원 제동' 기사를 보면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이 있는데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모든 병원이 궁극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병원을 비영리병원이라고 하는가요? 영리병원이 생기면 병원비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영리병원은 의료보험 적용을 안 받는지 궁금합니다.

― 경기도 고양시 독자 심진만씨

A: 운영자와 병원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의 사용방식이 달라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투자유치와 투자지분에 따른 이익배당이 가능한 병원을 말합니다. 반면 서울대병원 등 비영리병원은 영리목적의 외부 투자를 받을 수 없고 병원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은 의료시설 확충, 의료기기 구입 등 의료업에만 재투자해야 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학교사업에,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사회복지사업에 수익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영리 목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

현재 국내에는 비영리병원만 운영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영리병원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의료인과 비영리법인만 병원을 운영할 수 있지만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기업들도 이윤을 목적으로 병원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제주도 경제특구에 한해 영리병원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민간 보험회사나 대기업도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세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영리병원의 경우 전문 고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특수질환을 위한 전문병원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체 의료시장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시영 사회정책부 복지팀 기자

OECD 국가 중 영리병원을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네덜란드 3곳입니다. 세 국가 모두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영리병원만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와 달리 공공병원의 비중(10%)이 적고, 건강보험 보장성도 낮은 편"이라며 "민간병원이 90% 차지하는 상황에서 영리병원까지 허용할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리병원 허용에 따른 의료비 상승에 대한 정부 부처간 견해는 엇갈립니다. 지난 15일 복지부와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복지부의 의뢰를 받은 보건산업진흥원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보험체계가 무너지고 중소병원이 문을 닫는 등 의료비의 양극화와 의료비 상승만을 불러온다고 밝힌 반면, 기재부 의뢰를 받은 KDI는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해외환자 유치 등을 위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하며 경쟁에 의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필수의료부분의 진료비는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재부는 현재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하고 있고, 복지부는 보완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